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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등록임대주택 계약도 인정하지만…전세 끼고 산 집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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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4

[Q&A]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앞으로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만 준수하면 혜택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이나 공실로 뒀던 주택도 요건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준다.24일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상생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상생 임대인 되려면…임대료 5% 이내 올리고 양도 시점엔 1세대 1주택-- 상생 임대인은 어떤 제도인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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